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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 신청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tex6****
조회2,276 공감0 작성일7/8/2012 5:17:55 AM
얼마전에 MA주로 이사를 오면서 이민국에 주소변경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타운 병원에 가서 저소득 보험 신청을 했습니다. 저소득(low income) 보험을 이용해도
정식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여러가지가 걱정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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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2 7:47: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소지하셨으면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거나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의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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