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중 학사 + 경력 5년의 기준에 맞으시려면, 해외영업 업무과 연관된 학과 즉 국제 마케팅, 경영학과등 업무와 관련된 학과가 좀더 연관 성이 있습니다.
중국어 전공과 해외영업 경력과는 이민법 목적상 말씀드리면 다소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1. CPA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기본 경영경제 과목을 이수 하셨을 것이므로 추가과목 이수로 경영 대학원 졸업을 검토 하시고 그후 경영 혹은 회계쪽에 2순위로 신청 하는 방법.
2, 취업 3순위로 바로 신청 하고, 추후 2순위 자격이 되시면 취업 2순위로 다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여러가지 방향을 검토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