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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영주권 신청, 김 유진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Wyoming 아이디a**i****
조회1,154 공감0 작성일7/12/2012 1:15:26 PM
형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형제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F-1 비자 소유자로(아내도 F-1) 미국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중입니다. 앞으로 3-4년 더 남았습니다.
졸업하고 앞으로 취직이 되는데로 미국에 살지, 어디로 갈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 H-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이고 동생이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은 형제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어떻냐고 권하십니다. 앞으로 H-1 비자를 신청할때라던지 한국으로 왔다갔다할때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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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2 2:58: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의경우 약 12년이상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H-1B는 유일하게 이민의도가 있어도 문제를 삼지 않는 비이민비자 입니다. 형제초청이 되어 있어도 H-1B를 받는데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연장하거나 이민의도가 있을경우 문제되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할때는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거나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므로 형제 초청을 진행 하시는것도 괜 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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