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현제 한국에 계신 경우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 90일동안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기간의 불체기록이 없으시고, 현제 외국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미국 내 이민국에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후, 이민국 산하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해 이민비자 서류 수속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약 2-3달 이내에 집으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 계신 경우이고, 장기간 (180일 이상)의 불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민국 웹싸이트의 Family of U.S. Citizens로 가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