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45i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민의 경우 단 하루의 불체일이 있어도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신다면 추가로 수업을 들으신다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여 문호가 열릴 때까지 학생 신분을 연장하셔서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NVC를 통한 대사관 수속을 통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로를 택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