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2주정도면 접수증이 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발송할때 변호사에게 우체국(USPS)의 Express Mail등으로 발송했다면 tracking number로 이민국도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편물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면 우편료 절약을 위해 이민국서류를 first class mail로 보내지는 않았을것 입니다.
이민국접수비 수표가 빠져나간것으로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몇몇 케이스의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수표입금을 늦추는 경우가 가끔 있어 수표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