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우리 가족은 모두 영주권자지만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영주권 유지하기 힘들어서 포기 할까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다니는데 2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직 대학생이라서 시민권 받은후 우리를 초청하면 우리가 영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정상태를 심사하지 않나요 만약 재정심사를 한다면 부모 모두를 초청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가능한가요 자녀가 둘이면 부모 한사람씩 초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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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10/2012 10:28: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필수적 입니다. 자녀가 재정이 약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함께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