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I-140 이민 페티선 승인 받아 놓고 문호 풀리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팔린다던가 아니면 스폰서 업체 주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더이상 영주권을 진행 하지 못하게 된 관계가 되어 다른 스폰서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 스폰서를 찾아 다시 처음부터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받아 놓은 우선 날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것을 다시 시작 하되, 예전의 우선 날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 할수 있어 날자는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이경우 다른직종도 가능하고 다른 순위로도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3순위 비숙련직으로 처음 진행했어도 숙련직이나 2순위로도 가능 한것 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입국후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은 문제안되는데 간혹 학생신분 유지에들어간 학비나 생활비등에대해서 자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은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취업이민의경우 많은부니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