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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2 신청 및 H1B 그리고 OPT에 관한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k**8****
조회3,812 공감0 작성일7/17/2012 2:53:47 PM
석사를 마치고 OPT 진행중에 있습니다. EAD 카드가 나오는데로 일하게 될 직장에서
영주권(EB2)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cut-off 가 있으니, 당장은 PERM(LC) 단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건가요?)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 앞으로 영주권 프로세스가 한치앞을 알수 없는 상황이 될듯 싶은데요, 그래서 H1B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영주권 신청 절차를 당장 시작하고, 내년 4월에 H1B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입니다.
2. OPT 를 위해 발급되는 EAD카드가 있고, 영주권 신청중에도 EAD카드를 신청하면 발급이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중에 OPT 만료일 (STEM 연장 포함해서 2년 5개월)까지 OPT용 EAD가 유효한건가요? 다시말해서 영주권 진행중에도 OPT 자격이 상실되지않고 일도 하고 해외방문도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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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2 3:46:23 P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취업영주권은 보통 (2순위 석사학위, 3순위인 경우) PERM, I-140, 그리고 I-485 세단계입니다. 현재 cut-off가 있다는 말은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불가하다는 말이니, PERM과 I-140 까지는 현재로도 가능합니다.

1. 영주권을 먼저 시작하고 H1B를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2. 영주권 신청중 EAD card를 신청 할 수 있는 단계는 마지막 I-485가 접수될 떄 입니다. 지금 취업 영주권 2 순위를 신청하신다면 약 7-10개월 정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취업2순위 문호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I-485 접수시 EAD card와 여행허가서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근무하고 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OPT 만료 전에 I-485 가 접수 된다면, 상기와 같이 영주권 신청자 EAD card와 여행허가서로 근무 및 여행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에는 OPT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I-485 접수 가능 전에, OPT가 만료 된다면, 다른 신분 (h1b 등)으로 변경하여 문호가 열릴 떄 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8**** 님 답변 답변일 7/17/2012 4:35:28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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