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은 보통 (2순위 석사학위, 3순위인 경우) PERM, I-140, 그리고 I-485 세단계입니다. 현재 cut-off가 있다는 말은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가 문호가 열릴 때까지 불가하다는 말이니, PERM과 I-140 까지는 현재로도 가능합니다.
1. 영주권을 먼저 시작하고 H1B를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2. 영주권 신청중 EAD card를 신청 할 수 있는 단계는 마지막 I-485가 접수될 떄 입니다. 지금 취업 영주권 2 순위를 신청하신다면 약 7-10개월 정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 취업2순위 문호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I-485 접수시 EAD card와 여행허가서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근무하고 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OPT 만료 전에 I-485 가 접수 된다면, 상기와 같이 영주권 신청자 EAD card와 여행허가서로 근무 및 여행 가능합니다. I-485 접수 전에는 OPT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I-485 접수 가능 전에, OPT가 만료 된다면, 다른 신분 (h1b 등)으로 변경하여 문호가 열릴 떄 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