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비자든 방문비자(B1/B2)든 학생(F-1)든 어떠한 비자로 입국하든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밀입국만 아니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수 있으나 약혼비자의경우 약8개월 이민비자의경우 약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쪽으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시 입국 목적이 미국내에서 결혼이라고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 한다면 바로 입국거부시키고 다음비행기로 돌려 보낼것 입니다. 미국에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사정상 결혼하는게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약6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