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지역Oregon 아이디j**vyhon****
조회3,388 공감0 작성일7/16/2012 5:50:28 AM
제 아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직장 일로 한국에 4년 전에 나갔고요.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다니고있읍니다.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와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약혼자와 함께 미국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결혼을하고
영주권 수속을 하려고하는데요.
약혼자가 올때 여행자 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3개월 채류하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하는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서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나 정확한 답변을 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2 8:17:2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비자든 방문비자(B1/B2)든 학생(F-1)든 어떠한 비자로 입국하든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밀입국만 아니면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약혼비자나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수 있으나 약혼비자의경우 약8개월 이민비자의경우 약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하는쪽으로 선택하고 계십니다.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시 입국 목적이 미국내에서 결혼이라고 입국심사관에게 이야기 한다면 바로 입국거부시키고 다음비행기로 돌려 보낼것 입니다. 미국에 관광이나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사정상 결혼하는게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약6개월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6:06:59 AM
무비자는 3개월, 관광비자는 6개월, 약혼(피앙세)비자는 6개월 체류허가를 얻습니다.

입국시 가장 나쁜것은, 입국목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결혼및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면서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바로 입국목적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6:36:56 AM
비자는 수십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로 나뉘고...

시민권자아들과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여자분은 약혼자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동안 결혼준비하고, 결혼식 하시고, 영주권신청하면 됩니다.
정상적인 길을 놔두시고 왜 편법으로, 관광으로 오시려는지요? 그러다가 걸리면 생이별 합니다.
j**vyho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7:38:52 AM
약혼자 비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 베이브님 고마워요^^
j**vyho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7:43:02 AM
김유진 변호사님 전에도 변호사님에게서 다른 일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일이 있었읍니다.
변호사님,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서류 신청 후에 영주권 받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bab****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7:53:53 AM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처음 밟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I-129F는 미국 소재 미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실제로 만난적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초청자에게 승인통보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USCIS에서 승인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승인이 된 I-129F는 4개월간 유효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가 NVC로부터 승인된 I-129F를 수취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씨티은행 지점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 receipt)를 지불하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가기 전에 deposit slip을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할 때 여권과 함께 제출하십시오.씨티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지불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인터뷰 예약 시 영수증 번호(receipt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인터뷰 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발급이 승인되면, K-1비자는 수일내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안내는 미국내의 거주지 관할 이민귀화국(CIS)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K-1비자를 실제로 발급받으시기 전까지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하시지 않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8:21:49 AM
위의 답글에 추가하여 한 말씀드립니다.
약혼비자는 90일 입니다. 입국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물론 약혼비자를 발부받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이긴 하지만 만약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입국한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의도로 입국한 것이 아니며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결심한 시점은 미국에와서 같이 지내면서 하게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약혼비자를 얻기까지 번거로운 일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넘어 불체가 되었다 해도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대략 8개월이 걸립니다.
j**vyho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8:24:15 AM
저는 정확한 인퍼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이면 더 감사하겠읍니다.
베이브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j**vyhon****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8:30:14 AM
그런데.. 한국에서 약혼비자나 관광 비자를 받으려면 오래 걸리겠지요.
이미 여권이 있어서 2년 전에도 미국을 방문 하였읍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7/16/2012 12:16:48 PM
군자대로 라고 하였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큰길로 다니지 개구멍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몇개월 더 걸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