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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영주권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eon100****
조회2,035 공감0 작성일7/13/2012 10:58:09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면서 h1 visa transfer을 해서 다시 3년을 받았습니다.
2순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지금 대학원(졸업까지 대략 2년정도)과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2순위 우선 일자에 대한 신문을 사장님께서 보시고는 3순위라도 먼저 영주권을 신청 하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요

현재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못해서 6년에서 7년정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h1비자로 있을 수 있는시간은 길어야 4년인데.
그 기간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2. 대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광고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광고 몇개월, 그담에 처리 기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3. 어느절차 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건 무엇을 file 파일나서 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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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2 7:29: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체류신분자의경우 처음3년,연장후3년 총6년간 일할수 이쓴데 취업이민을 진행하게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연장도 가능 합니다. 연장하기위해서는 취업이민을 진행한지 1년이상되어야하므로 6년이되기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첫단계 LC는 광고기간을 포함해서 4~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감사에 걸리게되면 수속기간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세번째 단계인 I-485가 접수되면 체류신분 유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취업이민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주권 승인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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