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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음주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g**uni****
조회3,975 공감0 작성일7/12/2012 8:57:03 PM
저희 가족은 2006년 6월 9일 영주권(I-485) 신청하여 이번에 문호가 열려

저를 제외하고 아내와 두딸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2년 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 이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Reckress drive로 DUI 바로 밑 단계입니다. 하지만 4개월 교육과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민국 문호 확인에는 7월 12일 날 다른 곳으로 제 서류를 transfer 하였다고 나오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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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12 9:36:12 P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부여 심사중 좋은품성을 테스트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번의 중범죄가 아니고 일반 한번의 도덕범죄(음주운전 포함됨)를 저지렀고, 프로베이션 기간이 지났으면 대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 합니다.

하지만 이민 심사관에게 판단 권한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당시의 법정 서류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6:02:57 PM
California 의 음주운전은 도덕성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덕적 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California 에서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정지중 DUI 를 걸린경우에도 도덕성 범죄가 아니며 도덕적 품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g**uni**** 님 답변 답변일 7/12/2012 9:40:13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k**insu**** 님 답변 답변일 8/1/2012 5:48:22 PM
면허없거나 면허 정지중의 DUI는 도덕성 범죄에 속 합니다. 단순한 DUI만의 경우는 도덕 범죄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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