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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 14세 영주권 갱신...

지역Maryland 아이디b**ee969****
조회3,411 공감0 작성일7/21/2012 7:45:30 AM
안녕하셔요.
14세 영주권 갱신에 관하여 혼동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 아이의 경우 부모 동반으로 지문없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만료는 16세 이후 인데 그럴경우 1-90 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전에 여행이나 해외방문을 할 예정이라면 출입국 하는데
지장이 있을것을 우려해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울러 처음에 영주권 받았던 주소지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다른데
재발급 신청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R-11은 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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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2 10:15:29 AM
14세가 되면 I-90를 통해 새로운 영주권카드으로 교체발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영주권카드가 16세이후의 시점까지 유효하다면, 365불의 filing fee가 면제되지만, 85불의 지문체취비용(biometrics fee)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문체취가 신청서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I-90상 주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b**ee969****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11:19:04 AM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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