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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유진 변호사님 답변바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00****
조회1,476 공감0 작성일7/19/2012 9:55:51 AM
김 유진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친절하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취업3순위(비순련공)로 영주권승인(6월1일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9일경에 타주로 이사를 하면서 우체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였읍니다.(목적은 전주소로 오는 메일을 새로운 주소로 전송받기위해서)
그리고 이민국에 주소변경은 마지막 심사단계에서 주소변경을 하면 결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타인의 조언) 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다른 메일은 모두 전송이 되었으나, 이민국에서 오는 메일은 전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읍니다.

올해 6월8일경에 웰컴노티스(텍사스 서비스센터발송)는 센더에게 반송이 되어
인터넷상에서 리턴통지가 올라와서 저의 담당변호사와 상담후 6월14일에 이민국
주소변경을 마쳤읍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주소변경확인 메일을 6월 18일에 받았읍니다. 웰컴노티스를 수령후 3주후까지 영주권이 도착하지않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문의를 한 결과 6월8일에 전주소로 배달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전주소의 매니저에게 도움을 받아 새로 이사온 사람에게 확인을 한 결과 그분은 그런 메일을 수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I-90을 이용해서 재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에 담당변호사가 이민국에 신청비용에 관하여 재차문의 한 결과 자기들은 이미 배달을 해서 누군가가 수령을
하였으므로 재신청시에 수수료를 다시 지불하여야 한다고 합니다(1인당$450)
물론, 주소변경을 하지않은 책임이 있긴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수령하지도
않은 영주권을 재신청하는데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아서 이렇에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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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2 10:51: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카드가 I-485 신청시 제공한 주소로 보내어 졌는데 본인이 이사를해서 받지 못해서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이민국 수수료는 지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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