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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영주권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929 공감0 작성일7/19/2012 12:46:03 AM
안녕하세요
오늘이 결혼한지 2년 되는 날입니다.
물론 가영주권(? 정확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네요)상태이고요
2011년 1월에 받았습니다.

정확히 영주권을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 입니까?
메리지 써티피케이트를 받은 날짜 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날짜 입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기다린 만큼이나 빨리 시민권을 따고 싶어서요

가장 단시간내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을 좀 알려 주세요
전 아내와 각각 파트타임 일을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세금보고나 은행어카운트 아파트 리즈등등
서류상으로나 실젲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와 날짜를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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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2 1:28: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 하십시요.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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