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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o**k888****
조회3,037 공감0 작성일7/18/2012 9:46:58 AM
안녕하세여
2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저의 전문직 취업3순위 I-140 우선순위가 2007년 9월입니다.
2007년 접수당시 큰아이가 만 20세였습니다.
궁금한것은 그이후 큰아이가 21세가 넘어 현재 따로 F-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전 글들을 리뷰해 볼때
우리애가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되어
나중에 부모랑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가요??

다음 질문은 혹시 동반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해서
제가 먼저 영주권 받은후 I-130 (가족이민 초청서)
카테고리 2B로 신청할때 우선순위가 I-130 접수때를
따르는지 아님 부모님 우선순위를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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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1:31:2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자녀분께서 CSPA의 혜택을 받아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으려면, 문호가 열린 날의 자녀분의 나이에서 I-140이 수속중이었던 기간을 빼었을 때 21세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영주권 취득 후 따로 가족이민 수속을 하셔야 할 경우의 우선 순위 일자는 I-130가 접수된 일자가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2:02: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몇년전 부터 많은변호사들이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 보호법을 적용하고 난후에도 자녀가 영주권을 못받게 되었을때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자녀가 빨리 영주권 받게 해보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즉, 부모가 오래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자로서 21세 넘은 미혼 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따로 취업이민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부모가 신청해준 이민을 기다려야 하는데 8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도 꼭 합법 체류를 계속하여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주권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이때 부터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영주권 승인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부모 영주권 신청서 접수때 자녀가 21세 미만으로 같이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21세가 넘으면서 못 받게 되었으니 부모것 신청때의 날짜로 지금 신청하는 자녀 초청 이민을 계산하여 달라는 이론이입니다.

이민국은 계속 안 된다고 결정하였고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오다가 2008년에 Wang이라는 사건에서 제 9 항소 법원이 이민국 해석이 맞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제 9 항소 법원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톤, 오레곤,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하와이 주를 관장하는 항소 법원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미국 모든 지역에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후 2011년 중반에도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트 주를 관할 하는 제2 항소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제 5 항소 법원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가 넘어 못 받은 자녀는 만일 그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면 예전에 부모의 신청서류때 우선 일짜로 지금 신청하는 가족 초청 신청의 우선일짜를 적용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옛날 부모의 우선 날짜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영주권 문호가 풀린것이 되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곧 이민국이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결정을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장은 만일 제 5 항소 법원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 판결에 의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제 5 항소 법원에서 관할 하는 지역은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리고 미시시피 주입니다. 제5항소법원 관할지역이라면 우선일자를 부모의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볼수있고 다른지역이라면 소송을하거나 이민국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o**k888**** 님 답변 답변일 7/18/2012 3:03:41 PM
두분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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