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속처리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이 요청을 보내실때는, 봉투 바깥에『EXPEDITE』라고 표시하시고 두개의 미리지불된, 주소가 적힌 봉투 및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재입국 허가서 신속처리요청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만일 신속처리 요청이 승인되고, 미리 지불된 주소가적힌 봉투를 이용하여 ASC(신청 지원 센터, ApplicationSupporting Center) 약속(지문채취)고지 및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미리 지불된 봉투를 보내지 않으면 약속고지와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우편으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