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문의 OPT 연장 과 영주권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k**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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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8/2012 6:50:38 AM
석사 마치고 6월말 OPT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한데로 8월중에 EAD 카드가 승인되면,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 그걸로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영주권(EB2-스폰서) 신청절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8월까지 모든 영주권 절차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OPT 만기일 90일 전인 5월쯤 OPT를 연장(STEM-17개월)하거나, 4월에 H1B를 하려고 하는데요.
OPT연장신청과 영주권 프로세스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프로세스 3단계중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와 함께 EAD 카드도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단계 (PERM-> I140 -> I485)중 어느단계 이후에는 OPT연장신청이나, H1B신청 자격이 안된다거나 하는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I-485 신청이후에는 안된다고 하면, I-485 신청전에는 가능하지만, I-485 신청이후에는 OPT연장신청이나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지요.
2. OPT기간중 I-485 접수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OPT학생 신분이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I-485 접수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학생신분은 유지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