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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의 OPT 연장 과 영주권 절차

지역New York 아이디k**8****
조회6,704 공감0 작성일7/18/2012 6:50:38 AM
석사 마치고 6월말 OPT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대한데로 8월중에 EAD 카드가 승인되면, 내년 8월까지 12개월간 그걸로 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영주권(EB2-스폰서) 신청절차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년 8월까지 모든 영주권 절차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OPT 만기일 90일 전인 5월쯤 OPT를 연장(STEM-17개월)하거나, 4월에 H1B를 하려고 하는데요.

OPT연장신청과 영주권 프로세스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영주권 프로세스 3단계중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와 함께 EAD 카드도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주권 신청단계 (PERM-> I140 -> I485)중 어느단계 이후에는 OPT연장신청이나, H1B신청 자격이 안된다거나 하는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I-485 신청이후에는 안된다고 하면, I-485 신청전에는 가능하지만, I-485 신청이후에는 OPT연장신청이나 H1B 비자 신청 자격이 안되는건지요.

2. OPT기간중 I-485 접수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OPT학생 신분이 종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I-485 접수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학생신분은 유지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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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9:03:3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진행중 어느 단계에 상관없이 OPT연장이나 H-1B 신청 가능 합니다.I-485 접수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EAD나 여행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OPT학생신분은 유지됩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2 9:05:23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I-485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I-485가 접수 되면 영주권 신청자 신분이 되어, 다른 비이민 신분 없이도 영주권이 받을 때 까지 미국내에 머무르실 수 있으며, 또한 워크퍼밋과 여행 허가서를 받아 일을 하시면서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때 까지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만, I-485 단계는 개인의 criminal 기록등 background check 단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면 걱정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걱정 사항이 없으시다면 I-485 접수 후에는 다른 비이민 비자나 OPT 연장을 취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PERM 이나 I-140 단계에서는 연장신청이나 다른 비자로 변경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진행중 내년에 H1B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H1B를 하시면 스폰서 회사의 영주권 스폰의 진정성이라든지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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