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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스폰서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jf7****
조회1,077 공감0 작성일7/25/2012 6:32:22 PM
현재 저는 학생신분으로 뉴욕에서 생활하고있으며,
지난 2009년 9월 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였고 지금은 우선순위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 계신 저의 아버님건강이 너무 안좋아서 한국에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만약 지금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가 약 3년후 우선순위날짜가 왔을때
고용확인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그때 제가 스폰서를 다른곳으로 옮겨서 고용확인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 절차가 까다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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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2 8:46: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시는분은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는분은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한국에서 우선일자가 풀려 이민비자를 신청해야하는데 고용주가 고용확인서를 못해준다고하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다시 진행을하는데 우선일자는 처음 우선일자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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