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을때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했어야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