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질문 2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101932****
조회664 공감0 작성일7/25/2012 4:30:56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1) 그럼 그당시 즉시 재심의 여지가 있었는지요?
2) 245i 가 어떤 조항인지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2 5:57: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을때 재심여부를 결정하고 진행 했어야 합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