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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5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s**ptio****
조회1,336 공감0 작성일7/25/2012 9:21:04 AM
자녀의 미국 유학에 대비하여 EB-5 투자이민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 가족이 이민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한국의
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이만 대상으로 EB-5를 진행하고 싶은데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아이의 나이가 만 18세하고도 8개월인데 제가 아이에게 미화 50만불 상당을 증여하여 직접 아이의 이름으로 EB-5 신청이 가능한지요?

둘째, 아이는 내년초까지 EB-5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후 영국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추후 대학원 부터 미국에서 다니고 싶은데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repermit 허가를 받고 영국에서 3~4년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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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2 9:33:08 AM
증여를 통해 EB5 투자자금을 조달하여도 가능합니다만, 미국 증권거래법상 Regional Center의 투자프로젝트에 투자시 qualified investor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Reentry Permit을 통해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2 9:36: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 자녀에게 증여를해서 투자이민을 받게 하는것 보다는 부모중 한분의 이름으로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게 여러가지로 유리할것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바로 재입국허가서 받는것은 가능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확실하다면 영국유학을 먼저 진행하시고 일정에 맞추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게 좋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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