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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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4/2012 10:10:23 PM
이민법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05년 10월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2006년 2월에 종교비자
R1비자를 교회를 통하여 신청하여 4월에 보충서류 한국의 교회의 교단을 명시한 서류를 요청하여 5월 10일경 서류를 한국에서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그후 6개월 후 미국의 교단과 맞이 안는다고 재심없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후 미국비자는 만기가되어 소멸되었고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서류 미비자로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으로 있으며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재심의 기회가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