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한 자격 요건인 시민권자와의 결혼 관계가 종료되면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수 없습니다. 지문에 응하지 않으시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영주권 신청이 거절됩니다.
영주권 승인이 거절된 이후에 추방 수속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일생을 함께 하기 위해 결혼을 하였으나, 시민권자 배우자의 각종 학대로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와 상관없이 VAWA 조항에 의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결혼 3개월만에 이혼하시려는 피치못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은 되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