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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취업 관련 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j**ke0****
조회1,418 공감0 작성일7/24/2012 6:44:18 AM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취업 비자로 신분 유지하다가 저번주 영주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받는 임금과 서류 접수시 들어갔던 Pravailing Wage랑 차이가 있는데,
회계사님은 차액을 더 내면서 세금도 부담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Full-time에서 Part-time으로 바꾸면 그렇게 돈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혹시 Part-time으로 있는게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인터뷰에서 문제삼지는 않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시민권 인터뷰시 요구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W-2 Form,Tax Return, Pay-stub, etc...)

6개월간 회사에 있다가 추후, 다른 회사를 옮길때에도 같은 직종을 유지해야하는지도 그리고 언제까지 같은 직종을 유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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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2 8:14: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파트타임이 불가능 합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기간은 정해진게 없지만 일반적으로 1년정도 일하면 취업이민 시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1년정도 일하시면 문제가 안되는게 일반화 되었습니다.

1년이 아니라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었을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시 인터뷰 심사관에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보통 W-2 Form 과Tax Return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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