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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들어간 영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gj**g894****
조회971 공감0 작성일7/30/2012 6:20:48 PM
안녕하세요,
저는 2달전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한 한국 유학생입니다.
현재 아내가 시민권이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과정중에 저희 둘이 결혼을 해서 CONFIDENTIAL 로 혼인신고 했습니다.
아내는 중간에 시민권 신청과정중에 처음엔 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가 정보 미입력으로 다시 재신청할때 배우자로 제이름을 올렸는데요 그게 6월 초쯤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아내가 시민권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저같은경우 i20가 2013년 3월에 만료되고 그전에 아내가 시민권을 받아서 내가 임시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지..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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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1:35:23 AM
정보 미입력으로 인해 재신청 할 경우에, 정확한 배우자 정보를 기입하시면 시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신청하지 않고 이미 접수한 시민권신청서에 대한 인터뷰 시 그간의 변동상황, 즉 배우자의 정보를 추가 기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체류신분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일지라도, 미국 국경을 넘어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면책(Waiver)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 승인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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