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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유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i**and100****
조회1,961 공감0 작성일7/26/2012 2:49:45 PM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이고 거의 5년째 미국거주중입니다.남편은 직장상의 이유로 미국에 거의 3-4개월마다 입국해서 거의 2주 정도만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세금보고는 저희 부부joint로 신고해왔었구요.미국입국후 초기 2년은 reentry permit을 받았었으나,그 이후는 permit없이 왔다갔다 했었는데요.최근 미국입국할 때 공항에서 영주권자의 1년 최소 거주날짜를 못채우고 있다고 올해안에 그걸 다 채울수 있냐고 물어봐서 그러겠다고 했답니다.심사대에서 컴퓨터로 뭐라고 입력했다고 하고는 남편은 입국통과하게 되었는데요.

1.혹시 다음에 미국입국시 그 기록때문에 영주권취소가 바로 결정될 여지가 있는지요?그렇다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지게 되는지요?공식적인 영주권 취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2.만약 남편이 영주권을 자발 취소하게 되는 경우,제가 나중에 시민권자가 되서 남편을 배우자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게 될때 영주권 취소이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요.
3.reentry permit을 급행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는데,아무래도 직장관계로 finger print할때 까지 미국에 거주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고견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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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4:04: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된 거주지를 해외에 두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입국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나중에 재입국시 입국장의 심사관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렀는지를 보고 주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자의 영주의사 포기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뚜렷한 사유없이 해외 체류가 잦거나 너무 오랜 경우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지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민법원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으며 거주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영주권 카드도 되찾고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도 보전할 수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다시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급행으로 신청해서 승인되면 2주이내에 지문검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되자 마자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다시 출국을 해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i**and100**** 님 답변 답변일 7/26/2012 11:29:25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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