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된 거주지를 해외에 두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입국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입니다. 나중에 재입국시 입국장의 심사관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렀는지를 보고 주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자의 영주의사 포기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뚜렷한 사유없이 해외 체류가 잦거나 너무 오랜 경우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압수당했다고 해서 영주권자의 지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민법원에서 ‘미국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으며 거주 근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영주권 카드도 되찾고 영주권자로서의 지위도 보전할 수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영주권을 포기해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다시 받는데 문제 안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급행으로 신청해서 승인되면 2주이내에 지문검사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재입국허가서가 접수되자 마자 일단 미국을 떠났다가 지문을 찍으라는 통지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다시 출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