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만료일인 2013년 1월10일에서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포기록이나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가셔서 왼쪽 위에 FORM을 클릭 하신후 I-751 이라는 폼을 클릭하시면, form 과 instruction을 다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Instruction에 보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유지에 관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joint account와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joint income tax return, 그 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들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이 충분하시면 증인의 편지는 필요 없지만, 첨가하시고 싶으시면 증인의 개인 정보 (이름, 주소), 그리고 증인과의 관계, 서로 알고지낸 년수와 증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