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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만료(결혼 2년후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6,402 공감0 작성일7/26/2012 2:48:26 AM
임시 영주권(결혼 후 2년 되어) 이 2013년 1월10일에 만료 됩니다.
올해 정식 영주권을 신쳥해야 하는데요
우슨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 공동 어카운트 아파트 계약서등은 있고요,
셀폰은 부모님이 패밀리 어카운트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가족들과 여행등을 다녀온 사진들도 있고요.
직장이나 학교 이웃등 결혼생활을 증명해 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증인의 편지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편지가 필요한가요.

어느 웹사이트를 찾아서 서류를 다운해야 하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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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2 8:54:16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일인 2013년 1월10일에서 90일 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포기록이나 혼인관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가셔서 왼쪽 위에 FORM을 클릭 하신후 I-751 이라는 폼을 클릭하시면, form 과 instruction을 다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Instruction에 보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의 유지에 관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joint account와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joint income tax return, 그 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들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서류들이 충분하시면 증인의 편지는 필요 없지만, 첨가하시고 싶으시면 증인의 개인 정보 (이름, 주소), 그리고 증인과의 관계, 서로 알고지낸 년수와 증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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