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미 I-140과 I-485가 접수다 되었다면 이번 CUT OFF의 영향은 영주권을 늦게 받는다는 것 이외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I-485가 접수가 되어 있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워킹퍼밋(I-765)과 여행허가서(I-131)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I-140과 I-485가 접수한 상태에서의 기존 신분 유지를 어떻게 할것인지만 결정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영주권 승인을 받을때까지 기존의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I-140이 승인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9월달에 발표될 새로운 회계연도의 10월 영주권문호에서 2순위에 CUT OFF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