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해당자면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진행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 혜택과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영주권을 받으시는게 최선이고 여의치 않다면 혼자 도 처음 결혼이 사랑에의한 결혼이였음을 증명해서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문제가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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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