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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워크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ultur****
조회2,384 공감0 작성일8/1/2012 11:11:25 AM
오바마 추방유예 워크퍼밋을 받으면 향후 2년간 합법으로 일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재 245i 수혜자이고, 14세때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F2로 바꿨는데 만료후 오버스테이 됐습니다. 올해 만 29세이고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쳤구요.

추방유예 워크퍼밋 받은 후, 2순위로 스폰서 받아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해서 EAD카드 받고 소셜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어 별거중입니다. 이혼이야기가 나오고있구요. 상태가 이지경이지만, 인정으로 영주권나올때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사람맘이 언제바뀔지는 모르는거 아닙니까. 이상태로 인터뷰 간다고 해서 통과가 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포기하고 오바마 추방유예 워크퍼밋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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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2 4:42: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해당자면 지금이라도 스폰서를 통해서 취업이민 진행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추방유예 혜택과 상관없이 가능 합니다. 가능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서 10년 영주권을 받으시는게 최선이고 여의치 않다면 혼자 도 처음 결혼이 사랑에의한 결혼이였음을 증명해서 10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문제가되더라도 취업이민을 진행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8/1/2012 4:48:01 PM
245i 해당자이고 현재 결혼으로 영주권 진행중이면서 행정조치에도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전제를 둔다면 결혼으로 영주권진행하는게 가장 빠른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상황이 안좋아 질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계속 준다고 한다면 그게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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