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보통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신청한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시일(2년~3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구비조건을 갖출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수 있는 절차가 Follow-to-Join 인데 이때 사용하는 이민국 양식이 I-824 입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