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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 단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k**oo100****
조회3,794 공감0 작성일7/31/2012 5:02:19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8월 26일 날 접수를 하였구요, 2011년 8월 29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 3월2일날 I-797 폼을 받았습니다.
Approval notice 라고 적혀있구요, 그리고 현재 7월31일 까지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물어보았더니 I-824 폼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영주권도 안나왔구요, 얼마나 ,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보내라는 I 824 폼을 보내긴했습니다.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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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2 5:48: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보통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가족관계를 증명하여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신청한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시일(2년~3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구비조건을 갖출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수 있는 절차가 Follow-to-Join 인데 이때 사용하는 이민국 양식이 I-824 입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7:47:32 PM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I-485)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민청원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보내 온 I-797통지서는 이민청원서에 대한 Approval통지서이지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이 난 후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기다리신 후 문호가 열리면 그 때 영주권신청(I-485)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승인 받게 됩니다.

영주권문호를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문호개방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귀하의 영주권신청(I-485) 에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여 지문 찍은 후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인터뷰에서 통과하시면 그날 부터 임시영주권자가 됩니다. 인터뷰 일자에 결혼일 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바로 승인 받게 됩니다.

I-824폼은 왜 접수했는지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알 수 없지만, 상기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한국에 귀하의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 자녀가 귀하와 동시에 이민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I-824를 신청했다면 잘 하신 것 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경우 8월달 영주권문호는 2010년 3월15일 입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듣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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