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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376****
조회1,662 공감0 작성일7/31/2012 12:10:02 PM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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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2 2:01: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게 사실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져 시민권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10년짜리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짜리 영주권 취득 여부는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거쳐 지금까지 적법한 부부관계를 맺어왔는지 여부입니다. 2년짜리 영주권을 취득 후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이나 별거를 했더라도 결혼 당시 서로의 사랑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진실한 의도를 갖고, 결혼을 했다면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았다고 해서 조건해제 신청서를 기각 시키지는 않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자에게 있다고 해서 과거 결혼생활의 진실성 자체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동거기간 동안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여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거나 공동의 이름으로 남의 아이를 입양했었는지, 은행계좌나 크레딧 카드 계좌를 통해 부부의 재정이나 생계비가 합해져서 사용되었는지, 중요한 재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각종 유틸리티 어카운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함께 거주했었는지, 이웃이나 직장동료들 앞에서 부부로 행세했었는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주권자인 배우자 쪽에서는 결혼 당시부터 두 사람이 동거중인 사실을 나타내는 모든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영주권자 단독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케이스에 따라 기각률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촛점은 왜 당신이 영주권 취득후 24개월 동안 미국 시민인 배우자를 따라 고분고분하면서 살지 않았느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주권 스폰서인 미국 시민인 배우자와 결혼 당시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그 이후에도 진실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써 왔는지입니다.

이미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원만하게 10년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시민권자 배우자와 다투지 않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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