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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변호사님 조언 주시어요

지역Oregon 아이디o**ykorea01****
조회1,420 공감0 작성일7/30/2012 6:30:41 PM
이민변호사님 조언 주시어요

1995년 홍길동은 부모님과함께 미국에 이민와 고졸후 대학재학중 2007년 한국에 나갔고 주한미대사관에 영주권을 자진반납 하였으나 몇달후 그행동이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돌아오려 했지만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민권자 아버지는 아들 홍길동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8/24/2009, 미이민국에 필요한 초청서류를 보내어 접수증을 받은상태로서
당시, 홍길동은 1980년생으로 29세 미혼 이었고 2012년 현재 32세 입니다
그러나 1년후결혼, 1명의 남아출산, 지난 6월 이혼, 아이는 생모가 챙겼고
이혼정리로 생모는 호적에서 파적됐으나 아이는 입적돼있는 상태입니다
홍길동은 한국서의 모든 행동이 실수였음을 뉘우치며 다니던 대학에 복학이나
유학으로 신속한 입국을 원해서 해당학교에 수속중입니다

즉,현재와 미래에 아무도 절대 대동치않고 홍길동만 입국할 계획입니다

질문

1, 홍길동의 결혼경력이 이민진행에 장애가 되는가?
2, 이혼으로 이민초청당시 독신신분이 회복되긴 했지만 호적엔 남아가
등재됐으니 이것도 이민 진행에 장애가 되는가?
3, 본래의 절차라면 주한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한 미입국후에
영주권 수령이 원측이나 홍길동은 유학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에 영주권
수령을 원하는바 이것이 가능한가?

이상 위 세가지 질문에 조언 주시되 그밖에 누락되었거나 도움되는 사항도
말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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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2 11:09: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결혼이나 이혼이 가족이민 진행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했다면 수속기간이 늦어질수 있으나 이혼으로 다시 미혼자녀가되어 수속기간도 동일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것은 문제 없겠지만 영주권을 포기한후 학생비자를 신청할경우 승인 받는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o**ykorea01**** 님 답변 답변일 7/31/2012 10:32:08 AM
주명환입니다
신문지면을 지켜보니 매일 여러명의 궁금증 해소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소시쩍 어떤 어른께로부터 "바쁜만큼 소득도 따른다" 고 들었는데 항시 건강하시고 귀 업무에도
각별한 보람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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