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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의 재 입국 신청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72****
조회808 공감0 작성일8/7/2012 6:14:21 PM
안녕 하세요
저는 작년에 온 가족이 글로벌 기업의 미국 본사 근무중 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1일 부로 다시 한국으로 발령 받아 현재 한국에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족은 미국에 있고 저는 6개월에 한번씩 미국을 방문 하여 영주권을 유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국에서 베트남 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씁니다. 문제는 베트남 으로 주재원 생황을 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매우 커져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고 추가 비용을 납부 하기에는 좀 부담 스러원 수준이 되어서 이럴 경우 영주권을 저는 반납 할까 하고 생각 하고 있구요, 가족의 영주권은 유지 시켜 주고 싶은데, 이 러한 경우로 가족 들만을 대상 으로 재 입국 신청서를 신청 하여 받아 내는데 문제가 있을 까요 ?

또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은 미국에 계속 있는 것이 좋을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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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8:53: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 각 개인 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위해 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내에 계시는게 유리 합니다. 재입국증명서를 받아서 나가도 1년이상 해외체류후 귀국하게되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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