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가 접수 될 때 까지는 본인의 비자를 이용해서 출입국 가능합니다. F-1이라면 F-1만료 시까지 그 비자를 이용하여 출입국 가능하며, 이 후에 취업 비자등으로 변경하여 출입국 할 수 있습니다. I-485 단계에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이유는 i-485가 접수 되면 다른 신분이 없거나 만료가 되어도 미국 내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이때 다른 비자가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받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I-485 접수시까지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능 할 시는 한국으로 돌아서셔서 기다리시다가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