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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21****
조회937 공감0 작성일8/6/2012 9:51:54 PM
안녕하세요.
그동안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의 글을 읽던중 추방재판중에 영주권을 신청할시 이민국이 아닌 추방재판 판사가 결정을 한다고 읽었습니다.
전 추방재판중 성년이된 시민권자 아이에 의해 I-797만을 신청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추방재판 판사가 승인 결정을 하나요..?
어쩌면 같은 질문을 또 여쭈게 되어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
확실하게 알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적어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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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2 7:02: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케이스의 경우, 이민판사만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이민국 시카고 락박스에 접수한 뒤, 그 접수증을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면 이민판사는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최종 결정을 관행적으로 계속 연기해 줍니다.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 받은 다음에는 그 승인서에 근거하여 신분조정 신청서(I-485) 를 이민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I-130을 현재 신청하신것으로 짐작 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의경우 I-130을 승인 받는데 크게 문제될게 없으므로 담당변호사의 지시에 따르시면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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