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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영주권 스폰서 재 질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112****
조회1,767 공감0 작성일8/13/2012 10:48: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질문 #1703 에 좋은 답변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고 싶은데,

현재 동생이 e-2 owner(지분 51%)로 되어 있으며,
e-2 신분을 현재의 사업장소에서 유지하면서, 현재 사업장소로 영주권 스폰을 해줘도 되는지요?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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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2 1:56: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회사 대표라고 해서 취업 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 (Audit)를 받거나, 이민 청원서 단계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고용계약관계(Good-faith job offer)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영주권 신청서 단계에서 각각 문제될 위험을 갖고있기 때문에 다른 스폰서를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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