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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가능한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m**112****
조회1,970 공감0 작성일8/13/2012 7:21:51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올 해 시민권신청 예정)자동차 정비업소를 3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이 정비업소를 통해 e-2 비자를 받아 신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e-2 비자 2회 갱신)

이 정비업소를 통해 제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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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2 7:27: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민법과 노동법은 고용주가 사람을 구하는데 있어서 먼저 미국 내에서 자격조건을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려하게 하게끔 고안되어있는데, 팔이 안으로 굽듯이 고용주 회사를 실제로 콘트롤 하는 소유주가 피고용인과 가족일 경우, 고용주 회사에서 실제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준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리크루팅 과정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이민 수속과는 달리 E-2 종업원 비자로 현재 일하고있는 상황이라면 H-1B와 마찬가지로 관련 수속은 고용주 회사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검증을 통과 받았기 때문에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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