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탁소 규모나 직원수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만 대부분의경우 H-1B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전공과 관련된 직책이여야하고 그칙책이 4년제대학 전공을 마친사람만이 할수있는 업무여야합니다. 2년제대학 졸업자도 할수있는 업무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인 세탁소 업무가 고등학교 졸업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H-1B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