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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이 가능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b**ma****
조회1,228 공감0 작성일8/13/2012 4:47:0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에 방문으로 입국해서 F1을 거쳐 어렵게 E2로 갱신하고

이제 내년초에 다시 갱신을 해야합니다.

질문은 지인께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스폰서를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세탁소에서 H1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공은 기계설계 4년제 졸업했고 관련학과 경력은 없고 Computer Programming 경력

6년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탁소 일은 비공식 4년 공식 2년 있습니다.(모든 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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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2 7:32:4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탁소 규모나 직원수등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만 대부분의경우 H-1B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전공과 관련된 직책이여야하고 그칙책이 4년제대학 전공을 마친사람만이 할수있는 업무여야합니다. 2년제대학 졸업자도 할수있는 업무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인 세탁소 업무가 고등학교 졸업자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H-1B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회원 답변글
b**ma****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7:46:50 AM
먼저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2신분자는 본인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와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신분(E2)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세탁소)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인가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m021**** 님 답변 답변일 8/13/2012 9:22:45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현재 E2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세탁소 스폰으로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면, 현재의 E-2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E-2 의 배우자로 work permit을 받아 세탁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option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탁소 사업장에서 본인의 학력과 computer programming 경력을 살리는 직책은 찾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로므로 본인의 2년 세탁업 경력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신다면 취업영주권 3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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