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 INA 240A(b) 조항에 의거, 추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합법으로 미국에 체류했던 자로 비이민 혹은 이민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7년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으며,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적이 없는자여야 합니다.
비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0년이상 거주하였고, 이민법 INA 101(f)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거주 10년동안 좋은 도덕성을 유지한 자로, 이민법 INA 212(a)(2), 237(a)(2) 또는 237(a)(3) 에서 규정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없으며,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