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후 3순위 회계문제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New York 아이디j**pr****
조회1,679 공감0 작성일8/10/2012 6:51:40 PM
김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비자로 변경후 I-140, I-485 모두 신청후 노동허가서 발급받고 스폰서 회계 문제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없어 1년 반동안 스폰서를 찾지 못하다 지금에서야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문제는 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만료일이 2011년 1월이라 벌써 1년 반이나 지났어도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분유지를 계속 할수없어 그저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My case status에 들어가 확인을 해보면 그저 initial review에 멈춰있는데 제가 불법으로 처리가 되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다시 신청할수 있다면 처음 취업이민 신청 날짜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2 7:48: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났으면 바로 고용주변경해서 계속 진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하고있는 담당 변호사에게 고용주 변경을 의뢰 하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