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작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올 2월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될사람은 영주권자인데 지금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남편 시민권이 나오면 바로 제 영주권신청을 할건데요. 제가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혼인신고인데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아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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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5/2012 7:41: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하는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시민권 신청에 영향은 없지만 가능하면 시민권 취득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