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작년에 관광비자로 들어와 올 2월에 불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될사람은 영주권자인데 지금 시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남편 시민권이 나오면 바로 제 영주권신청을 할건데요. 제가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혼인신고인데요... 남편이 시민권 신청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한지 아님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뤄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궁금한건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때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서해야만 하는지 저희가 직접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올 11월에 저희 두사람의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구요 아이가 있으면 영주권 받을때 크게 까다롭지 않을거란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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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5/2012 2:30:0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다운받으셔서 설명서 보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나 이님국 수수료,보내는곳등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