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신분과 I-130

지역ETC 아이디m**fusio****
조회1,680 공감0 작성일8/15/2012 8:48:50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여러모로 다른 분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F-1과 F-2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아내에 이름으로 장인어른에 의해 I-130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만약 제가 나중에 귀국을 하고 아내는 애들과 여기 남는다면 아내의 F-2가 더이상 유지가 안되니 불체가 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민국에 들어가서 아내의 이름으로 승인을 받은 가족초청 이민 청원 I-130 은 어떠한 이유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는지요? (초청인의 신분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뀐 경우 같은 일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사실 지금 현재 아내의 I-130에는 지역 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저는 없고 아내만 올라간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 삼순위로 해야 되는데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성년자녀로 I-130상에 찍혀 있죠. 어딘가에서 들으니 이것은 I-797인가 787인가로 신청하면 fee도 없고 할 수 있다는데요 사실인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선일자 PD가 밀리는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아내가 학생비자의 dependent로 있다가 저의 학생신분 포기와 귀국으로 신분을 잃은 후에도 I-130을 업데이트 즉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에서 성년기혼자녀로 신청을 이민국에 하더라도 승인받는데 불이익이 없을지요? 아니면 불체가 되기전에 지금 미리 해놓는 것이 더 나을지요?

그리고 맨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저는 귀국하면 아내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신분을 잃은채로 남았다는 사실로 제가 다시 미국에 오긴 힘들지요? (무비자든 관광비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말이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2 12:12: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 진행중 변동사항은 이민국에 신고해서 업데이트 시키면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학생신분 주신청자가 출국하면 동반배우자나 자녀의 신분은 사싱되기 때문에 나가기전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이 불법이되면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