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는 한국의 동사무실, 구청 또는 시청기관에서 발급하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두 가지의 서류를 발급 받아 영문번역 후 번역자의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서류는 한국의 직계가족은 귀하대신 동사무실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이 귀하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서류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은 한국총영사관에 준비되어 있고 간단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