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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인 제가 시민권 남편을 통해 영주권 준비중입니다

지역Hawaii 아이디m**o****
조회2,135 공감0 작성일8/20/2012 4:43:29 PM
그런데 제가 너무 걱정되는것은 제가 워싱턴 면허를 소지 하고있다는 점 입니다
허위 서류를 사용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워싱톤에 거주한적이 없어서
무면허로 운전 하는것보다 낳을것 같아서 만들긴 핬는데 이제와서 이런 걱정이 되네요


제가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남편과 둘이 부대네 에이씨에스 도움을 받아
변호사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어제 서류를 작성하다 최근 오년간에 거주기록을 쓰라는 란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올립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 할까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불체로 십이년간 살아온 답답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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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d**ore****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6:59:02 PM
제개인적임니다만 ,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없어 보임니다 , 영주건 빨리 받으시고 다리쭉 펴고 항국 댕기 오세요 , 십이년전 , , , , 만이바킷음니다 , 아 남편분에게 고맙게 생각 하세요 , 요즘이상한것들 만아서 영주건받자말자 36 게를 자주쳐서 , , , ,
kas**** 님 답변 답변일 8/22/2012 11:25:23 AM
불체기간 중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분의 경우와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위법여부는 세무서에서 관장하고 운젼면허에 대한 위법여부는 운전면허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이민국에서 영주권신청을 거부한다면, 불체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기에 영주권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유사합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경우이기에 과거의 불체 및 불법취업은 사면을 해주면서 그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라는 판정이 가면 영주권을 승인 해 주고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또 거짓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거짓말로 거짓의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즉, 운전면허에 대하여 더 이상 허위보고(이민국에 까지 허위 거주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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