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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입국 후 결혼 - 변호사님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e38k****
조회2,137 공감0 작성일8/19/2012 10:27:29 PM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영주권자인데 6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여 11월 경에 시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현재 한국에 있고 무비자로 입국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만났었는데 임신한 걸 얼마전에 알았고 내년 3월이 출산 예정입니다.

남자가 시민권 취득이 확실해지면 여자가 입국하고 2개월 후에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엘에이 지역은 시민권인터뷰를 통과하고 선서할 때까지 한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입국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언제 입국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임신한 사실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요? 혹여 건강검진(x선 촬영)을 받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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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1:01:35 PM
영주권신청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남자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은 천천히 신청하세요.
영주권신청시 메디칼 검사가 있습니다.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bab****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1:29:59 PM
여러가지 주사도 맞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이 급한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혼이라면, 결혼 후, 그리고 출산후, 천천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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