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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Indiana 아이디k**ngsuli****
조회2,419 공감0 작성일8/19/2012 6:47:35 PM
안녕하세요 제친구목사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친구 목사님은 현재 학생신분이십니다. 얼마전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고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그 지역의 미국 변호사를 만났는데 종교비자가 필요없이 바로
I-360 과 I-485 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른것인지 아니면
종교 비자를 먼저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친척중 한분이 현재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있습니다.
현재 학생신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은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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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2 8:31: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2년이상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은 학교 수업 시간과 교회 봉사 시간을 정리하여,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서 옛날에는 영주권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종교이민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주의가 필요 합니다. 잘못하면 학생신분으로 일을한것으로 몰릴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종교비자(R-1)나 취업비자(H-1B)로 2년 근무후 종교이민을 진행하는것 입니다.

종교비자 관련법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한 이후 청원서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이 종교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초청기관에 통보하여 실제조사 (Onsite Inspection)을 나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때 이민국은 실제 청원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사실인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초청기관의 고용능력여부, 사실에 근거한 합법적 직책여부및 직무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실사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민국은 거절 통보서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자는 한번 더 보완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서류가 이민국의 의심이나 질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청원서는 거절됩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일반적으로 2년동안 같은 종교의 교단 (Same Religious Denomination)에 종교자로서의 소속증명을 요구하나 새로운 법은 안식년이나 종교와 관련된 단기간의 학업 기간등을 Membership기간에 포함시켜 주도록 이전보다 더 관대하게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종교비자 청원서는 이전의 청원서에 추가적으로 고용주의 증언양식 (Employer Attestation)을 포함시켜 보다 상세한 초청기관의 정보및 청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증언양식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초청기관의 전체 회원이나 신도수, 초청기관의 직원수, 지난 5년간 초청기관에 고용되었거나 현재 고용중인 종교비자 (R-1) 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지난 5년간 초청기관으로부터 청원을 받은 종교비자 (R-1)/그리고 종교이민 수혜자의 수, 현재 초청기관이 초청하는 종교 비자 수혜자및 그 가족이 지난 5년간 종교비자 (R-1)/종교이민의 혜택을 받은적이 있는가의 여부, 현재 초청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 각각의 Job Position과 구체적인 업무 내역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고 교회가 규모가 어느정도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종교비자(R-1)나 종교이민(EB-4) 보다 어떤경우에는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EB-2/EB-1)이 더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bab****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1:52:37 PM
교회의 규모와 상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단 (정통파인지 사이비 인지)
설립연도,
재정규모,,,
등등과 관련이 잇는데, 그와 관련된 정보는 쏙 빼고 질문을 하셨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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