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문호개방과 가능성
지역Maryland
아이디s**ajr****
조회1,418
공감0
작성일8/18/2012 2:09: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민권자이신 아버지를 통해 영주권신청을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21세 이상이며 저의 J1 비자는 4년 전에 만료가 되었고 저는 한국에 한 번도 나간 적 없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J1 비자 만료 전에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는 저희 아버지가 245(i) 조항에 포함되어 영주권(제 나이 21살 이전)과 시민권(21살 이후)을 받으셨기 때문에 비자문호개방(2년 후 쯤)만 된다면 저는 바로 영주권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걸 희망으로 계속 미국에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질문은,
1. 지금 저의 신분상태로 미국 내에서 비자문호개방(Priority date: March.2008)을 기다리면 실제로 나온다는 보장이 되는것인지요?
2. 현재 사귀는 사람이 미국해병인데 제가 아버지 통해서 받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간후 저의 남자친구를 통해 바로 피앙세비자와 결혼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