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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c**61****
조회1,460 공감0 작성일9/4/2012 7:49:5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visa 이고, 한번 연장해서 유효기간이 정확히 2014년 2월 말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영주권 신청은 최소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그 영주권 신청시기에 따라 저의 h1 visa 연장 신청시 다시 3년을

받을 수 있다고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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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2 8:13:2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 21 Act)중에서 106조 (a) 항과 104조 (c) 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선 AC 21법 106조 (a) 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허가서(LC) 나 취업이민 신청서 (I-140)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5일 이상 펜딩되어 있을 경우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신청서 (I-140) 를 승인 받고도 영주권문호 우선순위에 걸려 영주권진행의 마지막단계인 신분조정신청서 (I-485) 를 접수할 수 없는 사람들은 AC 21법 104조 (c)항에 의거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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