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y off notice
지역New Jersey
아이디j**k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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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12 10:47:2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받은지 거의 두 달 되었고, 2주 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Lay-off notice를 받게 되면, 현재 받은 영주권이나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신:만약 다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직책은 현재와 달라도 무관하지요...혹시 저와 같이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일년동안은 같은 직종일 필요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